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상한액·지급기간·신청방법까지 꼼꼼히 설명해드립니다.
🎨 예술인, 배달기사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요?
그동안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? 이제는 예술인·플랫폼 종사자·프리랜서, 방과 후 강사 등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중요한 건 ‘보험가입 기간’과 ‘소득’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OK!
✅ 지원대상: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!
- 1.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- 2. 출산급여 지급기간 동안 소득활동이 없어야 합니다
- 3. 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
👩 실제 사례 – 일러스트 작가 김수진 씨의 경우
김수진 씨(34세)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.
출산 6개월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출산 후에는 활동을 멈췄죠.
“고용센터에서 출산증명서와 신청서만 제출했는데, 세 달간 급여가 지급됐어요.
총 180만 원 가까이 받았고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.”
📌 지원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💵 출산급여 수준
| 구분 | 지급기준 | 지급액 |
|---|---|---|
| 출산 당시 자격 유지 |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 기준 | 최대 월 210만원 |
| 자격 상실 후 신청 |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 기준 | 최대 월 210만원 |
※ 예술인 하한: 월 60만원 / 노무제공자 하한: 월 80만원 (2025년 기준)
📅 지급기간
- 출산: 기본 90일, 미숙아 100일, 다태아 120일
- 유산·사산: 주차별로 10~90일 지급
📝 신청방법과 절차
- 신청기간: 출산 또는 유산·사산 후 12개월 이내
- 신청방법:
- 온라인: 고용24 홈페이지
- 방문 또는 우편: 가까운 고용센터
- 제출서류:
- 출산전후급여 신청서
-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
- 출산·유산·사산 진단서(임신 주차 명시)
⚠️ 유의사항
- 신청서에 허위 사실 기재 시 지급된 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지급기간 중 활동한 소득이 기준 초과 시 지급 불가
- 출산 후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💬 마무리하며
예술인, 배달기사, 방과후 강사, 플랫폼 노동자도 이제는 출산전후급여의 보호 대상자입니다.
사회적인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나누겠다는 변화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세요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