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육아휴직급여란?
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. 직장인의 가장 중요한 출산·육아 혜택 중 하나로 부모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.
✅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
-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(※ 실업급여 수급 기간 제외)
-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💰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얼마나?
| 구간 | 지급 기준 | 상한액 |
|---|---|---|
| 1~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월 250만 원 |
| 4~6개월 | 통상임금 100% | 월 200만 원 |
| 7개월 이후 | 통상임금 80% | 월 160만 원 |
-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: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
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%, 상한 월 250~450만 원 - 한부모 근로자:
3개월까지 상한 300만 원 → 6개월까지 200만 원 → 이후 160만 원
👨👩👧 실사례로 보는 육아휴직급여
- 박지훈 씨: 6개월 육아휴직, 총 1,350만 원 수령
- 이민지 씨: 한부모, 9개월 육아휴직, 총 1,980만 원 수령
📌 신청 방법
-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~종료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
- 신청방법:
- 온라인: 고용보험 누리집
- 방문: 가까운 고용센터
- 우편 신청 가능
- 준비서류: 육아휴직 신청서, 통장사본, 근로확인서류 등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