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 때문에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'를 꼭 확인하세요. 최대 3년까지 단축 가능하며 줄어든 급여도 보전해줍니다. 빠르게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👶 육아와 일, 모두 포기하지 마세요
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계속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퇴사를 선택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급여를 일부 보전받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입니다. 2025년부터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(만 12세)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.
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?
근로자가 만 12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)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주 15~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기존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- 변경(2025.2.23부터)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
사용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어났습니다!
(단,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의 2배까지 가산해줍니다.)
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내용
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감소하는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.
📌 지원 대상 요건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
- 단축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-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 신청
📌 급여 지급 기준
- 최초 10시간 단축분: 통상임금 100% × 10시간 ÷ 원래 근로시간 (상한 월 220만 원)
- 그 외 단축분: 통상임금 80% × 해당 시간 ÷ 원래 근로시간 (상한 월 150만 원)
👩🍼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
- 김미정(36세, 워킹맘) / 초등학교 4학년 자녀
- 주 40시간 → 주 25시간으로 단축
- 고용센터에서 월 약 110만 원 지원 수령 중
“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어서 퇴사를 고민하지 않게 되었어요”
📝 신청 방법
- 신청 시기: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
- 신청 방법:
- 온라인 신청 (고용24)
- 관할 고용센터 방문
- 우편 신청 가능
🧾 필요 서류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
-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(최초 1회)
-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
- 단축기간 중 금품 수령 확인자료
⚠️ 유의사항
-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은 지원 불가
- 단축 30일 미만은 급여 지원 불가
-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,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
- 신청 기한 철저히 지켜야 급여 수령 가능
💡 결론
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시대는 지났습니다. 근로시간은 줄이고, 소득은 보전받으며, 육아와 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

